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7조 (변호사 등의 보수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은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③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2.>
④병무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⑤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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