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2026.6.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