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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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4.1.18., 2026.6.12.>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6.12.>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신설 2026.6.12.>
2.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6.6.12.>
3.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12.>
4.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신설 2026.6.12.>
5.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설 2026.6.12.>
6.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6.6.12.>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신설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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