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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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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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6.12.>
1.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개정 2026.6.12.>
2.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신설 2026.6.12.>
3.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개정 2026.6.12.>
③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결정 이전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④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6.6.12.>
1.제2항제1호의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심급별 <개정 2026.6.12.>
⑤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⑥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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