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2. 5.>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개정 2025. 12. 5.>
1.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각 국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기획조정관실은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개정 2012.8.27.,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2.국가데이터처 소속 노동조합 대표(전국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 포함)<개정 2012.8.27><개정 2019.8.29>
3.<삭제 2012.8.27>
4.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의 지출관<개정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③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업무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5.8.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