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복지점수 부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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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
②복지점수는 연초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내용에 따라 부여하되,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한다. <단서 삭제 2013.6.12><개정 2011.8.4>
③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기관의 의도적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등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추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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