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06.16.>
③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으로 개의한다.
④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5.1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의록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5.> 제1쪽]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의록 ㅇ 일자 : ㅇ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서명부 210mm×297mm(백상지 80g/㎡) ㅇ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안건 심의결과 [제2쪽] 210mm×297mm(백상지 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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