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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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하되,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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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 분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하되,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개정 2019.8.29., 2025. 2. 25., 2025. 12. 5.><개정 2026.06.16.>

1.예산 요구, 개인별 포인트 배정, 자율항목 청구시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집행, 단체보험 관련 행정사항 등은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한다.<개정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2.단체보험계약,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안건 상정 등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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