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 분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하되,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개정 2019.8.29., 2025. 2. 25., 2025. 12. 5.><개정 2026.06.16.>
1.예산 요구, 개인별 포인트 배정, 자율항목 청구시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집행, 단체보험 관련 행정사항 등은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한다.<개정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2.단체보험계약,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안건 상정 등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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