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5.> 제1쪽]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의록 ㅇ 일자 : ㅇ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서명부 210mm×297mm(백상지 80g/㎡) ㅇ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안건 심의결과 [제2쪽]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2.> |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2.> |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2.> |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구 분 | 구 분 | 기 간 |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 권 휴 직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적용배제 직 권 휴 직 | 법 정 의무수행 | 복무기간 | 적용배제 직 권 휴 직 | 행방불명 | 3월 이내 | 기존 보험 적용 1) 직 권 휴 직 | 노조전임 휴 직 | 전임기간 | 모든 항목 적용 직 권 휴 직 |…
구 분 | 파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파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제4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 |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 | 필수가입 보험상품에 한해 적용 (다만,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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