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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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 8. 27., 2015. 8. 21., 2019. 8. 29., 2025. 12. 5.>
②병역 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개정 2013.6.12>
③시보근무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5. 12. 5.>
④국외에 파견중인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삭제 2012.8.27>
⑥「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의한 수습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15. 8. 21.><개정 2025. 12. 5.>
⑦시간선택제공무원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청소, 경비직 공무직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근무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개정 2019. 8. 29., 2020. 3. 12..,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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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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