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복지항목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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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맞춤형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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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기본항목은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다만, 생명/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9.8.29>
③자율항목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의 구성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비율은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종전 제3항이 제9조제3항으로 이동>【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1. 8. 4.>】<단서 신설 2012. 8. 27.> <개정 2019. 8. 29., 2020. 3. 12., 2013. 6. 12., 2019. 8. 29., 2020. 3. 12., 2025. 12. 5.>
④【제3항으로 이동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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