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8.4><개정 2012.8.27><개정 2015.8.21.><개정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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