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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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되며, 연도 중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되며, 연도 중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1.8.4><개정 2015.8.21>
②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9.8.29>
③연도 중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점수 변동은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 계산한다.<개정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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