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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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복지점수 부여 원칙제6조 · 복지점수 부여 기준제7조 · 복지점수 관리제8조 · 복지항목의 구성제9조 · 단체보험 설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