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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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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