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복지점수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배정한다. <개정 2012. 8. 27., 2025. 12. 5.>
②공무원의 근속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1년 근속 당 10점, 최고 30년 300점까지 배정한다.<개정 2012.8.27><개정 2013.6.12>
③공무원의 가족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적용하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1명당 50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는 50점,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
④공무원에게 배정하는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액에 변경이 있을 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중복지급 방지) 또한,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이 가능하다. 다만,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8.27><단서 신설 2012.8.27><개정 2012.8.27><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2.8.27><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9.8.29><개정 2026.06.16.>
⑤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복지점수는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배정한다.<신설 2012. 8. 27.><개정 2013. 6. 12., 2014. 1. 24., 2015. 8. 21., 2019. 8. 29., 2025. 12. 5.>
⑥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8.21>
⑦난임지원 복지점수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총 2회에 한하여 배정 가능하며, 태아ㆍ산모검진지원 점수는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총 3회 배정 가능하다. 난임지원 복지점수 및 태아ㆍ산모 검진지원 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2.><개정 2026.06.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2.> |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2.> |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2.> |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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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12.>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신청자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배우자 | 소속기관 | 소속기관 | 성 명 | 생년월일 배우자 | 난임지원 복지점수 수령여부( ) | 난임지원 복지점수 수령여부( ) | 난임지원 복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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