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단체보험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 및 상해보험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실시(전년도 8~10월)한 후 결정하되, 유찰 등으로 인해 연도 중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일안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8.4><개정 2015.8.21><개정 2019.8.29>
②의료비보장보험은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본인의료실비(입원 및 통원치료비)와 2대질병(뇌졸중, 심근경색) 및 암 진단에 대한 보험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가입 및 보장 범위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9.8.29>
③의료비보장보험 중 본인의료실비(입원 및 통원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실손형 민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해당연도 보험 계약 전까지 기관별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한 직원은 본인의료실비 보장보험이 면제될 수 있다.
【종전 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1.8.4>】<개정 2013.6.12.><개정 2015.8.21><단서 삭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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