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본 지침 이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4.2><개정 2014.12.3.><개정 2019.8.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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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