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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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 이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본 지침 이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4.2><개정 2014.12.3.><개정 2019.8.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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