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의2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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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2018.12.1.)에 따라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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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2018.12.1.)에 따라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1.(개인실손중지/재개)개인이 가입한 민영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체보험 사전선택 기간 내에 의료비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가입 개시일부터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 할 수 있다.(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자녀의 의료비보장보험은 개인실손 중지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일반 개인실손 중지ㆍ재개 및 전환제도 관련 모든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 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본조신설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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