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방송채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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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내 주파수 대역은 5.75㎒부터 1,002㎒까지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내 주파수 대역은 5.75㎒부터 1,002㎒까지이다.
②종합유선방송국이 가입자 단말장치 없이 직접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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