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방송채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내 주파수 대역은 5.75㎒부터 1,002㎒까지이다.
②종합유선방송국이 가입자 단말장치 없이 직접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
채널번호 | 주파수대역 | 채널번호 | 주파수대역 2 3 4 5 6 | 54㎒~60㎒ 60㎒~66㎒ 66㎒~72㎒ 76㎒~82㎒ 82㎒~88㎒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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