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8조 (디지털 다중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디지털 다중화) 디지털 영상 ㆍ 음성 ㆍ 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의 다중화 및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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