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주 전송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으로 한다.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3]과 같다.
②디지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디지털변조방식이어야 하며,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
1. 진폭변조기 구 분 | 구 분 | 구 분 | 단 위 | 기준값 | 비 고 | 비 고 구 분 | 구 분 | 구 분 | 단 위 | 기준값 | 단일채널 | 멀티채널 입력 특성 | 영상신호 특 성 | 입력레벨 | IRE | 140±4 | 동기신호 첨두치 기준 | 적용제외 입력 특성 | 영상신호 특 성 | 반사손실 | ㏈이상…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
1. 변조기의 특성 가. 디지털변조기 1) 64QAM 또는 256QAM 변조기 구 분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기 준 값 | 비 고 구 분 | 구 분 | 단 위 | 64QAM | 256QAM | 비 고 출 력 특 성 | 출력레벨 | ㏈㎶이상 | 100 | 100 | 출 력 특 성 | EVM | %이하 |…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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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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