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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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안테나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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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안테나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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