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이 제2항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가입자 단말이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가입자 단말은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 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TTAK.KO-07.0020)」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가입자 단말장치의 입출력 특성은 [별표 7]과 같다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⑥가입자 단말장치와 외부장치와의 정합을 위한 외부출력단자의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가입자 단말장치의 입출력 특성
1. 가입자 단말장치의 하향채널 조건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주파수대역 | 주파수대역 | 주파수대역 | 주파수대역 | 주파수대역 | MHz | 54~1,002 또는 88~1,002 입 력 특 성 | 입력레벨 | 입력레벨 | 입력레벨 | 입력레벨 | dB㎶ | 45~75…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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