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 (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수신공중선 및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수신공중선 및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