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 (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수신공중선 및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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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제한수신 모듈 규정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이 위임한 기술기준 범위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질적수준
1. 중계유선방송 구 분 | 기 준 값 | 기 준 값 | 기 준 값 | 비고 수신공중선의 출력레벨 | VHF | 36㏈㎶ 이상 | 36㏈㎶ 이상 | 유선방송국설비 수신공중선의 출력레벨 | UHF | 41㏈㎶ 이상 | 41㏈㎶ 이상 | 유선방송국설비 영상신호의 주파수대역 특성 | -0.5~4MHz에서 ±3㏈…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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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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