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1조 (방송채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부터 41.75㎒ 또는 5.75㎒부터 65㎒까지로 하고 276㎒부터 750㎒ 또는 324㎒부터 750㎒까지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부터 108㎒까지이며, 채널간격은 200㎑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중계유선방송의 기본채널별 주파수대역
구분 | 채널번호 | 주파수대역 | 용 도 | 구분 | 채널번호 | 주파수대역 | 용 도 상향주1) | | 5.75㎒~41.75㎒ | 데이터서비스대역 | 하향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26㎒~132㎒ 132㎒~138㎒ 138㎒~144㎒…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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