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4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는 각각의 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정원을 합한 수의 1/2로 한다. 이때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유선방송국 설비의 방송신호 측정ㆍ시험등 방송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1. 유선방송사업자별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구 분 | 규 모(가입자) |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종합유선 방송사업 | 3만이상 |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이상) 2명이상 종합유선 방송사업 | 3만미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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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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