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전원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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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ㆍ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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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ㆍ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대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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