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0조 (접ㆍ이안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접ㆍ이안 안전조치) 해상환적을 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안ㆍ접안시 예선을 사용해야 하며,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가 승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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