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7조 (유조선 환적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조선 환적조건)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이중선체를 갖추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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