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6조 (작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작업시간) 기름 해상환적을 위한 모선과 자선 접안은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30분전까지만 허용하며, 동일 정박지에서 동시에 2건 이상의 해상환적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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