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9조 (작업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작업전 통보)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작업시작 48시간 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작업내용과, 항만국통제 보고서(점검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보고서를 말한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다만, 항해시간이 짧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작업 시작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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