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4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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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6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 유조선과 2,000톤 미만 화학제품 운반선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안전관리자)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6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 유조선과 2,000톤 미만 화학제품 운반선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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