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8조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기름 및 화학제품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상환적시 모선과 자선의 선수 사이와 선미 사이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K정박지: A형, W 및 D2: B형 「해양환경관리법」 형식 승인 제품)로 폐쇄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에 모선 전장 1.5배 길이의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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