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1조 (비상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상대응)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기름 해상환적시 너울이나 바람 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등에 대비하여 D-2정박지에는 3,000마력급 예인선 2척, W 정박지는 예인선 1척(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은 2척)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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