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5조 (환적정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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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유 및 중질유 해상환적은 W정박지와 D-2정박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항내운항부선을 이용한 중질유(FCC) 해상환적에 한정하여 K정박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환적정박지) 원유 및 중질유 해상환적은 W정박지와 D-2정박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항내운항부선을 이용한 중질유(FCC) 해상환적에 한정하여 K정박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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