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7조 (방현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방현재) 자선 총톤수 기준으로 3,000톤 미만은 1조(2개), 3,000~15,000톤 미만은 1.5조(3개), 15,000톤 이상은 2조(4개) 이상의 적정 방현재(fender)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구조상 방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항내운항부선의 경우 타이어 같은 완충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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