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20조 (방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방제선)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된 방제선 1척을 해상환적이 이루어지는 선박에 접안하여 배치해야 한다. 또한, 원유환적 현장에는 주변 상황 파악 등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한 견시선 1척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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