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20조 (방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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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된 방제선 1척을 해상환적이 이루어지는 선박에 접안하여 배치해야 한다. 또한, 원유환적 현장에는 주변 상황 파악 등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한 견시선 1척을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방제선)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된 방제선 1척을 해상환적이 이루어지는 선박에 접안하여 배치해야 한다. 또한, 원유환적 현장에는 주변 상황 파악 등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한 견시선 1척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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