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면책심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 대상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제 목 | 제 목 | | 감사지적 요지 | 감사지적 요지 | | 적극행정면책 신 청 요 지 | 적극행정면책 신 청 요 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1. 업무처리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사단장(책임자) :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일련번호 | 일련번호 | | | 감사명 | 감사명 | | | 대상기관 | 대상자 인적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 | | | | | 제 목 | 제 목 | 제 목 | | | | | | 감 사 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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