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면책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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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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