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건명 | 감사 의견 | 조치 결과 | 증빙 자료 | 기타 | 20 . . . 작성자 기관(부서)명 계급 성명 (인) 검토자 기관(부서)명 계급 성명 (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