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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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 부속기관, 경찰서, 직할대(이하 "시ㆍ도경찰청 등"이라 한다)의 경우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 부속기관, 경찰서, 직할대(이하 "시ㆍ도경찰청 등"이라 한다)의 경우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 직할대는 경무과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한다.
③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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