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 (면책제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면책제도 통지) 감사 책임자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면책심사신청 안내
[별지 제2호 서식] | 면책심사신청 안내 | | 면책심사신청 안내 | 경찰청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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