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 (면책 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면책 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금품을 수수한 경우
2.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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