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건명 | | | 신청기관 | | 신청일자 | 의견 | 1. 업무 개요 2. 신청 요지 3. 검토 결과 4. 종합 의견 | 1. 업무 개요 2. 신청 요지 3. 검토 결과 4. 종합 의견 | 1. 업무 개요 2. 신청 요지 3. 검토 결과 4. 종합 의견 기타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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