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면책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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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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