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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