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분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건 명 | 1.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업무 개요 1) 관련 법령 2) 업무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 2) 신청기관(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장 의견 첨부 3)…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