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