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0조 (연구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연구비의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③연구비의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국회 지적 및 감사 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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