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7조 (연구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비 산정)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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