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8조 (선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선금의 지급)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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